티스토리 뷰
목차
불황이 계속되면서 사업을 하다가 어쩔수 없이 폐업을 해야하는 경우에 그 절차부터 사업장 정리 까지 머리가 많이 아프게 됩니다. 폐업시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건데요. 신청하면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 폐업 지원금 신청, 지금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지원금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게되면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해주고 있는 데요.
그 중에서 점포 철거비 지원은 가장 현실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폐업 지원금 중의 하나입니다.
점포철거비 지원금
점포철거비 지원은 사업을 폐업하고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전용면적(3.3㎡)당 13만원 이내,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년)이후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함
지원방식
전용면적(3.3㎡)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전용면적(3.3㎡)은 ㎡→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처리함 . 예를들어 57 ㎡→17.2평→18평으로 적용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지원제외
점포철거비 지원은 제외되는 사항이 있으며 아래에 항목 중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을 제외합니다.
1. 임대차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 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신청인(대표자)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이미 받으 ㄴ경우
3.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주택,'아파트'(주거용)오피스텔'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4.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5.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6.제외업종인 경우
개인사업자 폐업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s://www.sbiz.or.kr ) 신청/접수
점포철거비지원금 신청시 유의사항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직접 철거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점포철거비지원금 신청기간
2024.01.19.~예산 소진시까지
점포철거비지원금 지원절차
1.지원사업 신청-신청인
2.신청서류 검토-공단
3.점포철거-신청인(전문철거업체활용)
4.정산서류 제출-신청인
5.정산서류 검토-회계법인
6.비용지급-공단→신청인
7.현장점검-공단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은 서류를 준비해서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과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방문신고
- 폐업신고서(홈택스 다운로드 또는 세무서 비치)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대표 신분증
- 대리인 신고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위의 서류를 준비해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2.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페업신고를 간단하게 하실수 있습니다.
마무리
개인사업자 폐업 지원금의 하나인 점포철거비는 신청하지 않으면 받으실 수 없는 지원금입니다. 요즘 개인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함께보면 좋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