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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고팔 때는 부대비용이 발생하며 보통 부동산중개수수료와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취등록세 및 법무사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법무사 수수료 예상금액을 알고 가면 호갱님이 되는 일은 없을겁니다. 법무사 수수료 계산 한번 해보고 잔금하러 가시죠?
법무사 수수료 책정 기준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 보수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물론 업무의 난이도나 복잡성, 업무처리에 투입되는 시간 및 노력의 정도에 따라 추가보수가 발생하기도 하며 법무사의 보수는 기본보수, 가산보수, 기타 보수 및 비용으로 구분합니다.
법무사 하는일
법무사는 주로 등기에 관한 일을 많이 하지만 이외에도 공탁,개인회생 파산,면책, 부동산 입찰(매수)대리,소송관련 업무,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 업무(호적),성년후견인 관련 업무등도 법무사의 업무분야입니다.
대표적인 등기업무는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법무사를 흔히 접하는 경우이며, 부동산 매매나 증여로 인한 등기,상속으로 인한 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말소등기 등입니다.
매매나 증여 또는 상속은 많이 알려져 있고, 근저당권설정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아파트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는 경우에 하게되고, 빌린 돈을 갚게 되면 말소등기를 하게 됩니다.
법무사 보수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수수료율표가 있듯이 법무사 수수료도 법무사 보수표에 기본보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통 계산기를 이용하면 비교적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법무사 수수료
부동산등기 사건의 기본보수는 부동산(토지,건물•구분건물,입목,선박,공장 및 광업재단을 포함한다.)의 소유권 보존•이전, 용익권•담보권의 설정,처분 또는 채권액의 증가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들어 아파트 금액이 3억원 초과~5억원 까지는 374,000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8/10,000의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아파트를 480,000,000원에 구입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려고 할 때 부동산등기 비용계산을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5억원 까지의 기본보수 (374,000원) + 3억원 초과액의 8/10,000 (144,000원)=518,000원의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말소등기 수수료
근저당권 말소등기나 또는 전세권 말소등기 등 말소등기 수수료 50,000원이 기본 보수입니다. 적은 금액의 말소등기 수수료는 법무사마다 거의 같은 금액이지만 금액이 좀 큰 이전등기 법무사 수수료는 금액 협의가 가능합니다.
법무사 꼭 써야 하나
부동산을 한번이라도 사본 경험이 있다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한다는 것을 알고계실겁니다. 물론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단지에서 집단 등기를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법무사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단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거래에서는 기존의 매도인 앞으로 되어 있는 소유권을 잔금일에 대금을 다 치르고 본인 앞으로 소유권을 가져오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은행 대출없이 전액 현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경우는 법무사를 쓰지 않고 본인이 직접 셀프등기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은행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은행과 협약이 되어있는 법무사가 있기때문에 법무사를 꼭 쓰셔야 합니다.
물론 법무사 수수료는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부담하게 됩니다.
마무리
법무사 수수료는 기본보수 외에 추가보수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견적을 2~3군데 받아보고 가격을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좀더 비용을 아낄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법무통이라는 앱을 이용하면 무료견적을 받아볼 수 있으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무사 역시 사람이고 사람이 하는 일은 말을 잘하면 좀 네고도 가능하니 한번 말씀이라도 해보시라고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