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신축아파트를 분양받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입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신경을 못 쓰게 됩니다. 입주시기가 다가오거나 또는 예상치 못하게 아파트를 완공 전에 팔아야 하는 경우 분양계약서 분실이 발생하면 재발급을 받기 위한 절차가 꽤 번거롭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서 분실 시 재발급 절차를 아래에 정리해 드립니다.

     

     

     

     

     

    분양계약서 재발급 절차

     

    분양계약서 분실
    분양계약서 분실

     

     

     

    1.분양회사에 분실 사실 알림

     

    분양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먼저 분양회사에 분실한 사실을 알리고 재발급 절차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문의 후 절차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2. 경찰서에 분실신고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방문하여 분양계약서 분실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때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분양계약서 분실분양계약서 분실분양계약서 분실
    분양계약서 분실

     

     

     

     

    3. 일간지 분실공고 게재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고 나면 신문사 일간지에 분실공고를 내야 합니다. 공고내용에는 계약서 제목과 물건지 주소, 계약자 이름등이 포함되어 게재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분실공고를 대행해 주는 업체들도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일간지에 직접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분실공고 비용은 일반적으로 5만원 전후로 발생하며 업체마다 상이하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분실공고 횟수는 1회이면 충분하고, 간혹 분양회사에서 신문사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4. 경찰서 재방문

     

    분실공고 2주 후에 분실공고가 실린 신문을 가지고 경찰서에 재방문하여 분실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오셔야 합니다.

     

     

     

    5. 분양사무실 방문

     

    분실공고를 낸 일간지 원본과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분실신고확인증, 그 외 분양회사에서 안내받은 서류 및 준비물을 지참하여 분양사무실을 방문해서 재발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분양계약서 분실분양계약서 분실분양계약서 분실
    분양계약서 분실

     

     

     

     

     

    분양계약서 분실 후 재발급 절차는 생각보다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불필요한 에너지 낭비와 신경을 쓸 일이 생기게 되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계약서를 챙겨서 되도록이면 분실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