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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를 월세를 주고 있는데 월세 소득신고 대상인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집을 빌려주고 수입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세금 신고를 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월세 소득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월세 소득신고 대상과 절세 팁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과세대상 판단 흐름도

     

    아파트를 임대중이라면 월세 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월세 소득신고 과세대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부부 합산 보유주택 수입니다. 보유 주택 수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할지 또는 안해도 되는지가 결정됩니다.

     

     

     

    과세대상 여부를 아래 그림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소득신고 대상
    월세 소득신고 대상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1주택자: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고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2주택이상:임대수입이 있으면 당연히 과세대상, 비소형주택이 3채 이상일 경우에는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대상

     

     

     

    월세 소득신고 과세대상,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비과세는 아래와 같으며 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월세 소득신고 대상
    월세 소득신고 대상

     

     

     

    월세 소득 임대 소득세 신고 방법

     

    월세 소득신고를 하고 임대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함께 합산해서 신고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세율14%)하는 방법과 종합과세(세율6~45%) 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가능

     

     

    종합과세 신고와 분리과세 신고 중 예상세액을 비교해보고 적게 나오는 쪽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에서 신고방법에 따른 예상세액을 비교해 보실수 있습니다.

     

     

    홈택스>세금종류별 서비스>모의계산>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하기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사례

     

     

    4인 가족으로 아래와 같이 보증금은 없고 월세 임대수입만 있으며, 주택임대소득 회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없음.

    *본인,배우자,자녀 2명으로 모두 150만원 인적공제 대상임(인적공제600만원=150만원X4명)

     

    <주택임대 현황> *임대주택 모두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음.

    임대주택(업종코드) 임대기간 수입금액(원)
    D 주택 23.1.1~23.12.31 12,000,000
    E 주택 23.1.1~23.12.31 6,000,000
    합계 18,000,000원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좀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월세 소득신고 대상
    월세 소득신고 대상

     

     

    종합과세로 신고할 경우에는 189,920원이고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에는 980,000원이 나오니 위의 사례의 경우에는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신고 절세 Tip

     

    1.주택 수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공동소유 주택은 원칙적으로 최다지분자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나, 세법개정으로 2020년 귀속부터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

     

    *해당 주택 발생 임대소득 수입금액(총 임대수입금댁x지분율)이 연간 600만원 이상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동지분을 소유

     

     

    -부부은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나 동일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

    *동일지분이라면 부부 합의에 의해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

     

     

    2.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

     

     

    3.사업자등록에 따른 세금혜택을 확인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리과세 필요경비율과 공제금액에 혜택이 있으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율:미등록 50%→등록 60%

    *공제금액:미등록 2백만원→등록 4백만원

    *감면율:감면대상 소득세의 30%(2호이상 2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75%(2호이상 50%)

     

     

    월세 소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했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월세 소득신고 대상
    월세 소득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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