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공사비 와 자재값이 많이 오른 이유로 신규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은 미분양이 넘쳐나고 있지만 수도권은 계속되는 공사지연 및 중단 사태로 공급 감소가 예상되는 바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재개발이 진행되는 도중에 거주목적으로 구입하는 재개발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및 조정지역에서 8% 취득세 중과배제 조건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체주택이란

     

    먼저 대체주택이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의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구입한 다른 주택을 말합니다.

     

    내가 살고있던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등이 시행되어 새로운 주택으로 바뀌기전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리며 그 기간동안 거주할 주택을 임대 또는 매매할 수 밖에 없는데요.

     

    신규주택이 완공될때까지는 사업기간이 길기 때문에 임대 보다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대체주택을 매매해서 거주하고 있다가 사업이 끝나서 신규아파트가 준공을 마치면 준공된 아파트로 입주를 해야하는데요.

     

    대체주택의 양도세를 비과세로 처분할 수 있으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사업시행인가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할 것.

     

    2.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계속거주요건 NO, 통합기간OK)

     

    3.신축주택 준공전 또는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할 것.

    (※신축주택 준공후 3년이내 전 세대원 전입후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할 것)

     

    위의 요건을 갖추어서 대체주택을 먼저 비과세로 양도할 수 있으며 ,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취소되지 않는다고 함)

     

     

    재개발 대체주택 비과세
    재개발 대체주택 비과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주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세법상 인정해 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사이에 시간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일정기간을 허락해 주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3년의 기간이 적용되며 신규주택으로 이사를 하고 3년 안에 기존주택을 팔면 새로 구입한 집의 취득세율을 기본세율로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지역에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취득세로 8%의 중과세가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조건(조정지역)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가 중과되어 8%의 세율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대체주택을 조정지역에서 구입하게 되면 기존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취득을 하게 되므로 원칙상 2번째 주택이 되며 8%의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위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아서 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주택을 일시적 2주택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대체주택 또한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 중과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5 

     

    재개발 대체주택 비과세
    재개발 대체주택 비과세

     

     

    경우에 따라서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종전주택인 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향후 상승가치가 있는 입주권을 어쩔수 없이 매도하게 될 수도 있으니 실익을 잘 따져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대체주택 비과세
    재개발 대체주택 비과세

     

     

     

    재개발 대체주택 비과세재개발 대체주택 비과세재개발 대체주택 비과세
    재개발 대체주택 비과세
    재개발 대체주택 비과세재개발 대체주택 비과세재개발 대체주택 비과세
    재개발 대체주택 비과세
    재개발 대체주택 비과세재개발 대체주택 비과세재개발 대체주택 비과세
    재개발 대체주택 비과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