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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분들은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이 돌아왔습니다. 납부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납부기간도 잘 챙기셔야 하는데요. 재산세 카드납부시 최대 3만원을 포인트로 받을 수 있는 카드 정보 알려드리니 놓치지 마시고 지금 확인하세요.
재산세 납부기준
재산세는 당해년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건축물,선박,항공기를 소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과 9월 1년에 두번에 걸쳐 내게 되는데요.
매년 7월 16일~7월 31일까지 - 건축물,선박,항공기, 주택(1/2)
매년 9월 16일~9월 30일까지 - 토지,주택(1/2)
주택의 재산세는 부과되는 세액의 2분의 1씩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 및 징수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납부해야 할 재산세 납부세액이 커서 한번에 내기가 부담스럽다면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가능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에 대해 3개월 이내 가능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은 분할납부하려는 재산세의 납부기까지 신청하셔야 하며, 인터넷,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카드혜택
재산세는 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카드사별로 제공하는 재산세 카드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카드 혜택
우리카드로 지방세나 국세 결제시 부분무이자할부를 제공합니다.
재산세 우리카드 혜택은 10개월/12개월 부분무이자할부가 적용되는데요.
- 혜택기간 →2024.09.01.~09.30.
- 10개월 부분무이자할부 →1~4회차 유이자,5~10회차 부이자
- 12개월 부분무이자할부 →1~5회차 유이자,6~12회차 무이자
신한카드 혜택
신한카드는 신한 개인 체크카드로 지방세 납부 시 납부금액의 0.1% 현금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혜택기간 →2024.09.01~2024.09.30
- 현금 캐시백 제공 →다음달 8일 지급예정
BC카드 혜택
BC카드는 마이태그 후 BC그린카드로 재산세를 결제하면 적립조건에 따라 에코머니포인트 최대 3만점을 적립해줍니다.
혜택기간 2024.09.01~2024.09.30
적립조건
결제금액 | 적립금액 |
30만원 이상 | 2,000점 |
50만원 이상 | 4,000점 |
100만원 이상 | 10,000점 |
300만원 이상 | 20,000점 |
500만원 이상 | 30,000점 |
혜택적립일 :2024.10.31.목요일
마무리
재산세 금액이 높을 경우 BC카드 이벤트 혜택을 받으시면 가장 큰 혜택이 적용되며, 본인의 조건에 맞는 카드 이벤트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