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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해야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납부해야하는 인지세 납부 방법인 정부수입인지 구입(우체국) 및 온라인발급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지세란

     

    인지세는 대한민국 국세 중 하나로 종이를 발행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증서(대표적인 예로 통장)를 작성할 때 내는 세금인데, 여기서 증서라 함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나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수입인지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분양회사와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를 끊어오라는 안내를 받으실겁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거래에서는 15만원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정부수입인지 구입

     

     

     

    과세문서 및 세액

     

    부동산 인지세의 세액은 거의 15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세액이 15만원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인지세를 납부하게 되는 데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들도 인지세를 납부해야 할 문서에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1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인지세 세액은 15만원이며 은행과 소비자가 반반씩 부담하여 대출자는 보통 75,000원의 인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정부수입인지 구입
    정부수입인지 구입

     

     

    정부수입인지 구입(우체국)

     

    인지세 납부는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대상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해서 보관하셔야 합니다.(정부수입인지)

     

    정부수입인지 구입은 우체국 또는 시중은행에서 사실 수 있으며 우체국이나 시중은행에 방문하여 정부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러 왔다고 하면 구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바로 발행해서 내어줍니다.

     

    우체국이나 시중은행에서 정부수입인지 구입 시에는 카드사용은 불가하며 현금결제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수입인지 온라인발급 방법

     

    정부수입인지 온라인발급 방법은 전자수입인지 구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전자수입인지를 검색하면 전자수입인지 구매 사이트가 바로 보여집니다.

     

    정부수입인지 구입
    정부수입인지 구입

     

     

     

     

    전자수입인지 구매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여지며, 일반적으로 부동산거래 관련 정부수입인지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부수입인지 구입
    정부수입인지 구입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화면으로 들어가면 구매 창이 보여지며 계좌이체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인지세를 납부할 일이 있다면 회원가입을 한 후에 구매하시고, 굳이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비회원서비스로도 정부수입인지 온라인발급이 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수입인지 구입
    정부수입인지 구입

     

     

     

     

    인지세 가산세

     

    한때 인지세 가산세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납부지연 가산세(100~300%)를 부과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2023.6.20일자 전자수입인지 구매사이트 공지사항에 보면 인지세 가산세 부과는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로 개정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세 납부를 깜빡하고 잊으셨더라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바로 납부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수입인지 구입
    정부수입인지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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