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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 연세가 많으신 노인이 있는 경우 신경을 많이쓰고 계실겁니다. 치매를 가지고 있는 노인이라면 가족들의 심리적,경제적 불안함에 힘드실텐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치매지원 혜택을 받기위한 치매 등급 신청방법 및 치매 등급별 혜택을 아래에서 알려드리니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면 해야 할 일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치매를 진단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알아보고 이용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등급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께 장기요양서비스를 국비로 100~85% 지원해주는 제도로 일정 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장기요양등급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치매 등급 신청방법
치매 등급 신청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을 통해 등급을 판정 받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해 심신 상태를 조사한 후 신청서,의사 소견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해 등급 판정을 내리게 되며, 등급은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치매등급 신청자격 조건 및 판정기준
치매등급을 신청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자격 조건은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이며,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에 걸린 자에 한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치매 등급별 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으면 시설급여,재가급여,특별현금급여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1~2등급 판정을 받으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도 가능하고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재가급여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3~5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수급자의 상태나 보호 환경에 따라 시설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 | 재가급여 | 주 ·야간보호급여 | |||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 | |||||
특별현금급여(가족 요양비) |
재가급여의 경우 익숙한 자택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방문요양,방문간호,방문목욕,단기보호,주·야간보호, 복지용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방문요양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목욕,배변,머리감기,대상자의 취사,주변 정돈 등을 지원합니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재가급여는 방문요양이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등급별 월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급 |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
1등급 | 2,069,900 |
2등급 | 1,869,600 |
3등급 | 1,455,800 |
4등급 | 1,341,800 |
5등급 | 1,151,600 |
인지지원등급 | 643,700 |
마무리
가정에 치매환자가 있다면 환자 본인 뿐만아니라 보호자들의 고충이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이라서 생활의 여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