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매매를 하게 되면 챙겨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땅 팔때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입니다. 토지 매매를 계획하셨다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를 미리 계산해보셨을 텐데요. 토지 매매시 세금인 양도소득세 정보와 토지 매매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정리해드리니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토지 매매시 필요한 서류
땅 팔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 매매시 필요한 서류 (매도자)
1.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5년 주소변동이력 모두 나오게 발급
2.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매수자 인적사항이 들어가는 부동산 매도용으로 발급
매수자의 인적 사항을 미리 확인해서 인감증명서 발급 시 주민센터 직원에게 전달
3. 신분증 및 인감도장
4. 등기필증(등기권리증)
5.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6.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7.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나 법무사에서 양식에 맞춰 작성해 줍니다.
8.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와 토지 매매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
토지 매매시 필요한 서류 (매수자)
1.주민등록등본 1통
2.도장(막도장도 가능함)
3.신분증
4.매매계약서
🔹토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잔금일에 첨부해야 등기이전이 가능함
토지 매매시 세금 (양도소득세)
땅 팔때 내는 세금 중 가장 큰 것이 양도소득세 입니다. 오랜기간 보유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절세에 유리합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기본세율(23.1.1.~
보유기간 | 과세표준 | 사업용 | 비사업용 |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
1년 미만 | 50% | - | 50% | - | |
2년 미만 | 40% | - | 40% | - | |
2년 이상 | 1,400만원 이하 | 6% | - | 16%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2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34% | 576만원 |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4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4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5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55% | 6,594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 | 6% |
4년 | 8% |
5년 | 10% |
6년 | 12% |
7년 | 14% |
8년 | 16% |
9년 | 18% |
10년 | 20% |
11년 | 22% |
12년 | 24% |
13년 | 26% |
14년 | 28% |
15년 | 30% |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기
토지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보려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양도세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됩니다. 토지의 취득일자와 취득금액 등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간편계산을 통해 대략적인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