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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 보통 2년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다양한 사례들로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묵시적 갱신후 임차인의 계약해지 방법 및 중개수수료는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에 관하여 아래에 정리해드리니 필요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등을 통지하는 않는 경우 만료가 되었을 때 이전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부터 적어도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이 계약에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의사표시를 해야하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임대인이 의사표시를 할 기간을 깜빡하고 넘기게 되는 경우 이전의 조건으로 자동연장 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입주를 하려고 했다가 며칠 사이로 묵시적 갱신이 되버려 낭패를 보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의 종료시점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기간안에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후 임차인의 계약해지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후 임차인의 계약해지는 임대인에 비해 자유로운 편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면 임차인은 언제라도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임대인의 계약해지는 임차인에 비해 매우 제한적으로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거나,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전대하는 경우로 임차인의 확실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국한되며, 입증의 의무도 임대인이 지게 되므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서로간의 이해와 충분한 협의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이나 에너지, 비용을 낭비하지 않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묵시적 갱신후 중개수수료 부담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임대차 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 관행상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놓고 퇴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계약을 하고 중도해지를 한다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계약기간 만료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후 중개수수료 부담의 원칙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중도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되므로, 중개수수료 부담없이 3개월 기간 만료시점에 퇴거하는 방법과 1달이라도 빨리 나가고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했을 때 어느것이 본인에게 더 손해가 덜한지를 따져보고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으니 심사숙고하여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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