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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계약을 하고 임대차만료일이 다가오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시세 문의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월세 5% 인상 계산을 해야하기 때문인데요. 5% 상한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계산 방법은 생소하다면 월세 5% 인상 계산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3법중의 하나로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해줌으로써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20.12.10 이후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기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하여야 합니다.

    (예시)계약만료일이 '20.9.30. 인 경우 '20.8.30.0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함.

     

     

     

    월세 5% 인상 계산
    월세 5% 인상 계산

     

     

     

    임대료 상한 제한 5%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계약의 연장의사를 표시하면 임대인은 이전과 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을 해줄 수도 있고 임대료 인상 상한인 5%선에서 인상금액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료 시세가 크게 변화가 없다면 인상을 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5%라도 인상을 하고 싶어할 겁니다.

     

    그렇다면 월세 5% 인상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일 까요?

     

     

     

     

    렌트홈 임대료 계산기

     

     

     

     

     

    월세 5% 인상 계산을 하는 경우 대부분 보증금은 제외하고 임대료에 5%를 계산하고 나온 금액만큼만 더해서 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주 틀린 계산은 아니며 서로간의 합의면 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정확한 금액은 알고있을 필요가 있으니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세 5% 인상 계산
    월세 5% 인상 계산

     

     

     

     

     

    임대료 계산은 렌트홈 사이트를 이용하면 쉽고 정확하게 인상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렌트홈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측 중간에 임대료 인상률 계산이라는 계산기 모양의 메뉴가 보이고 이곳을 선택하면 계산기 창이 나타납니다.

     

    (예시) 보증금 50,000,000원/월세100만원 월세5% 인상

     

    위의 조건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월세100만원×5%=5만원이 나오니 월세가 1,050,000원으로 올려주면 될거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월세 5만원만 올리는 조건으로 5% 인상률로 계산하면 보증금도 250만원을 올려주어야 합니다.

     

     

     

     

     

    월세 5% 인상 계산
    월세 5% 인상 계산

     

     

     

     

     

     

     

    월세 5% 인상은 월세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며 보증금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월세와 보증금 각각 5%씩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인상은 하지 않고 월세 5% 인상 계산을 해보면 61,458원의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월세 5% 인상 계산
    월세 5% 인상 계산

     

     

     

     

     

    하지만 역시 가장 우선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원만한 합의로 가능하며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월세 5% 인상에 대해 임차인이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도 집을 빌려주고 임대료 시세변동이 심해 많이 올랐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서로 기분이 상하지 않는 금액이라면 동의해주고 서로간의 갈등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장에서 일하는 공인중개사로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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