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 보통 2년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다양한 사례들로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묵시적 갱신후 임차인의 계약해지 방법 및 중개수수료는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에 관하여 아래에 정리해드리니 필요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관련기사 바로가기👆 묵시적 갱신이란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등을 통지하는 않는 경우 만료가 되었을 때 이전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부터 적어도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이 계약에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의사표시..
신축아파트를 분양받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입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신경을 못 쓰게 됩니다. 입주시기가 다가오거나 또는 예상치 못하게 아파트를 완공 전에 팔아야 하는 경우 분양계약서 분실이 발생하면 재발급을 받기 위한 절차가 꽤 번거롭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서 분실 시 재발급 절차를 아래에 정리해 드립니다. 분실공고 접수👆 분양계약서 재발급 절차 1.분양회사에 분실 사실 알림 분양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먼저 분양회사에 분실한 사실을 알리고 재발급 절차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문의 후 절차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2. 경찰서에 분실신고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방문하여 분양계약서 분실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때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3. 일간지 분실공고 ..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해야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납부해야하는 인지세 납부 방법인 정부수입인지 구입(우체국) 및 온라인발급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수입인지 구매사이트👆 인지세란 인지세는 대한민국 국세 중 하나로 종이를 발행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증서(대표적인 예로 통장)를 작성할 때 내는 세금인데, 여기서 증서라 함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나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수입인지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분양회사와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를 끊어오라는 안내를 받으실겁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거래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