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월세를 주고 있는데 월세 소득신고 대상인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집을 빌려주고 수입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세금 신고를 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월세 소득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월세 소득신고 대상과 절세 팁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월세 소득신고 대상 바로확인👆 과세대상 판단 흐름도 아파트를 임대중이라면 월세 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월세 소득신고 과세대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부부 합산 보유주택 수입니다. 보유 주택 수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할지 또는 안해도 되는지가 결정됩니다. 과세대상 여부를 아래 그림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1주택자: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고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월세 계약을 하고 임대차만료일이 다가오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시세 문의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월세 5% 인상 계산을 해야하기 때문인데요. 5% 상한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계산 방법은 생소하다면 월세 5% 인상 계산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임대료 계산기 바로가기👆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3법중의 하나로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해줌으로써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20.12.10 이후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기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
주택의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 보통 2년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다양한 사례들로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묵시적 갱신후 임차인의 계약해지 방법 및 중개수수료는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에 관하여 아래에 정리해드리니 필요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관련기사 바로가기👆 묵시적 갱신이란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등을 통지하는 않는 경우 만료가 되었을 때 이전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부터 적어도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이 계약에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