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계약을 하고 임대차만료일이 다가오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시세 문의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월세 5% 인상 계산을 해야하기 때문인데요. 5% 상한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계산 방법은 생소하다면 월세 5% 인상 계산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임대료 계산기 바로가기👆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3법중의 하나로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해줌으로써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20.12.10 이후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기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

주택의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 보통 2년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다양한 사례들로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묵시적 갱신후 임차인의 계약해지 방법 및 중개수수료는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에 관하여 아래에 정리해드리니 필요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관련기사 바로가기👆 묵시적 갱신이란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등을 통지하는 않는 경우 만료가 되었을 때 이전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부터 적어도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이 계약에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의사표시..

신축아파트를 분양받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입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신경을 못 쓰게 됩니다. 입주시기가 다가오거나 또는 예상치 못하게 아파트를 완공 전에 팔아야 하는 경우 분양계약서 분실이 발생하면 재발급을 받기 위한 절차가 꽤 번거롭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서 분실 시 재발급 절차를 아래에 정리해 드립니다. 분실공고 접수👆 분양계약서 재발급 절차 1.분양회사에 분실 사실 알림 분양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먼저 분양회사에 분실한 사실을 알리고 재발급 절차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문의 후 절차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2. 경찰서에 분실신고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방문하여 분양계약서 분실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때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3. 일간지 분실공고 ..